검찰, 음란물 대량유통 양진호 징역 5년 불복… 항소
검찰, 음란물 대량유통 양진호 징역 5년 불복… 항소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1.20 18:50
  • 수정 2023-01-20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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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019년 1월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019년 1월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9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다”면서 “막대한 범죄수익 또한 박탈되지 않아 이를 환수할 필요성이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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