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0일 착용 의무 → 권고 조정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이나
다수 밀집 환경에선 착용 권고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각급 학교와 전국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예술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단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나 환기가 어려운 환경, 다수가 밀집해 있고 비말이 생성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각급 학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세부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일행간 좌석 띄어앉기 제도가 도입됐던 2021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객석. ⓒ예술의전당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일행간 좌석 띄어앉기 제도가 도입됐던 2021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객석. ⓒ예술의전당

공연계와 영화관도 이번 조처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좌석 띄어앉기,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 영화관 내에서 팝콘 및 음료 취식 금지 등 조처로 매출에 타격이 컸다. 이러한 조처는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모두 정상화됐다. 

한편 중대본은 감염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을 비롯해 택시·전세버스·항공기·특수여객자동차)을 이용할 때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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