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 발표
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 등에선 마스크 써야
“의심증상 있거나 다수 밀집 상황 등
감염 위험 큰 상황에선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거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가고 있다. ⓒ홍수형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거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가고 있다. ⓒ홍수형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안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러한 골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을 비롯해 택시·전세버스·항공기·특수여객자동차)을 이용할 때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현행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가면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환자 발생은 3주째, 위중증·사망자 수도 1월 둘째 주부터 감소하고 있고 한국 국민의 항체 양성률은 98.6%,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유지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해외 대규모 감염 발생이나 신종 변이 발생 등 우려는 있지만,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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