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에 섬유산업 포함시켜 성장동력으로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가공기술추가
김 의원 "대구, 경기북부, 부산 경제 활성화 기대"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병) ⓒ김용판 국회의원실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 힘·대구 달서병) ⓒ김용판 국회의원실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 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를 금속가공기술 중심에서 섬유가공기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섬유산업은 13대 수출주력품목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제조업 전체 기업 수의 10.2%, 생산액은 37조원에 달하는 경제의 중추이자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제조기반을 보유한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및 외국인 근로자 제한 입국에 따른 구인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등으로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업체 비중이 89%에 달할 정도로 영세한 산업으로 전락했다.

현재 정부는「뿌리산업법」을 통해 뿌리기술(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뿌리산업으로 지정되면 자동화·첨단화 지원, 기술인력 양성, 외국인 근로자 한도 확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원단-염색-봉제-의류 등 다양한 공정을 활용하고 있으나 뿌리산업에 포함되지 못했다. 2021년 동 법률 개정으로 뿌리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에도 섬유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뿌리기술 범위에 ‘편제직(編製織)’, ‘사가공(絲加工)’, ‘염색(染色)’, ‘봉제(縫製)’를 추가하여 섬유산업을 부리산업에 포함시켰다. 또한 섬유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을 연계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넣었다. 

김용판 의원은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끈 핵심 산업이자 최첨단 소재 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섬유산업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성장 동력을 되찾길 바라고 섬유산업의 중심인 대구, 경기북부, 부산 등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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