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이메일(hoso@humanrights.go.kr)
우편(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팩스(02-2125-9811~2)

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동안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1월 19일부터 상반기 동안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면접 시 성차별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성차별 진정 처리 절차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은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라며 “면접장에서의 성차별은 비록 1회로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 및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성차별적 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관행에 대하여 이를 심각한 고용상 성차별이자 인권침해로 보고, 관련 상담이나 진정 접수 시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상담 및 진정 접수를 원하는 경우 전화로 국번없이 1331로 전화하면 된다. 혹은 인권위 공식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이나 이메일(hoso@humanrights.go.kr),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팩스(02-2125-9811~2)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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