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사죄 인정
재판부 “죄질이 극히 무거워”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2022년 7월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2022년 7월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은 없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새벽이고 당시 아무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결과,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 평범한 학교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며 “피고인은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녹음을 시도하며 준강간 범죄를 은폐하려고도 했다.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에도 119나 112를 부르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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