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644명
50인 이상 사업장 256명 숨져
건설업, 341명으로 절반 이상
유형별로 '떨어짐' 가장 많아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지난해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망자수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나는 등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644명으로 2021년 683명보다 39명(5.7%) 줄었다. 사고발생 건수로는 2021년 665건에서 2022년 611건으로 54건(8.1%)이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 256명(230건)으로 전년(248명, 234건)보다 8명(3.2%)이 늘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는 388명(381건)으로,전년(435명, 431건)보다 47명(10.8%)이 감소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60%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지난해 39명(13건)으로 77.3%나 증가했다.

지난해 1월 11일에는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로 6명이 숨졌고,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1월 29일에는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월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의 화재·폭발 사고로 4명이, 9월26일에는 대전 아웃렛 화재로 7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644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1명(328건)으로 절반 이상을, 제조업171명(163건), 기타 132명(120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 사망자수는 떨어짐이 268명(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물체에 맞음 49명(48건), 깔림·뒤집힘 44명(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 기인물별로는 단부·개구부, 지붕, 사다리, 크레인, 굴착기 등 12대 기인물 사고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09명이 사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건), 인천 35명(35건)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년 연말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229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229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다. 177건은 현재 내사·수사 중이다. 검찰은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다.

지난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가 6명으로 가장 많고, DL이앤씨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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