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책들이 속옷에 은닉해 밀수한 케타민 ⓒ서울중앙지검 제공
운반책들이 속옷에 은닉해 밀수한 케타민 ⓒ서울중앙지검 제공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팬티 속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던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전문 밀수조직 총책 A씨(29) 등 7명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됐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다. 압수된 케타민 10㎏는 1회 투약분(0.05g) 기준으로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며 소매가로 25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공급선을 확보한 후 1회당 500만~1000만원에 20대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모집했다. 밀수입 경험자와 신규 조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했다. 이들이 태국으로 건너가 반복적으로 마약 밀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 2명은 지난 3일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 약 1.8㎏을 팬티 속에 은닉했다. 팬티 3~5장과 타이즈를 덧입는 방법으로 마약 운반을 숨겼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조직의 총책 A씨는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조직원들은 연락책 B씨(32)를 제외하면 모두 20대였다. A씨나 B씨의 후배인 운반책도 있었고 다른 운반책들이 친구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이 마약 밀수에 가담해 범행을 학습한 후 신규 조직원들과 범행수법을 공유했다”며 “연쇄적으로 조직원을 늘려나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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