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회의 의결 예정... 의결 직후 효력 발생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53·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10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10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자문위원(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내린 의견을 윤리특위가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이날 의결한 징계보고서는 18일 오후 열릴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국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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