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복권방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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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1등 당첨금 20억원의 주인공이 수령 마감 기한까지 나타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됐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20억 7649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전날까지였던 당첨금 마감 기한이 지남에 따라 당첨금 전액은 국고(복권기금)로 들어갔다.

당시 회차 1등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었다. 로또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2명(자동 11명·수동 1명)이었다.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 제998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보너스 번호는 ‘41’이었다.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의 복권 판매점이다.

지난해 1월 29일 추첨한 제1000회 로또복권 2등 당첨자 2명도 아직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2, 8, 19, 22, 32, 42’에 보너스 번호 ‘39’로 당첨금은 4192만1945원이다. 각각 광주, 대구의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월 2일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가야 하며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뒤늦게 찾을 수 없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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