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연휴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으며,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수익 4040억원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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