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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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일반건조물방화예비·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당시 국선 여성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9시30분쯤 진주시 신안동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경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미리 챙겨온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 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해당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 B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2014년 A씨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으로 A씨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8월쯤부터 B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안전조치) 요청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무실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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