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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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때 개인 사정을 이유로 수강생들의 출석 확인도 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최고점수를 주는 등 강의 운영 기준을 위반한 교수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석일수는 학점 부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강생 전원에게 A+학점을 부여해 성적평가 지침을 위반했다"며 "교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해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원고가 학생지도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경우에 따라 형사 범죄를 구성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학의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처분에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담당했던 3개 과목에 대한 수강생 항의 민원을 받아 대학으로부터 감봉 처분을 받았다.

대학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A씨는 일부 학생에 대한 학생상담 없이 성적을 주고,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학생지도비 약 4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의 출석 확인조차 없이 전원에게 A+ 점수를 부여하는 등 수업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지방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자체 학사내규와 교원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즉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과목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부친의 병환이 악화됐고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경황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일부 강의의 경우 학기 중이 아닌 방학 기간을 이용해 강의를 진행했다며 수업을 완수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신변 사정만으로 원고의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과목을 실시하지 못한 사실을 사후에라도 학교에 알리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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