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처음 본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며 성희롱한 공군 장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공군 장교 A씨가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경위와 증거·기록을 종합하면,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8월 23일 비행단 재정처 예산 담당 대위로 복무할 당시 병사 2명과 야간 순찰을 했다. A씨는 당시 차 안에서 병사 1명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었다. ‘전 여자친구의 성격이 안 좋냐. 신체 특정 부위가 작냐’는 취지로 성희롱을 했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품위 유지 의무 위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021년 10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에 항고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 대상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벌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입대 6개월 남짓 지난 피해 병사와 처음 만났는데도, 병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구체적인 질문을 반복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물으며 이별을 병사의 탓으로 돌렸다. 특히 병사와 헤어진 여자친구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직접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피해자·목격자 진술까지 종합하면, A씨는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했다.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1심은 “징계위원회는 성 관련 징계 기준과 훈령에 따라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 등을 고려해 감봉 중에서도 가장 경한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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