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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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동안 방치한 딸이 구속됐다. 딸은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현덕)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47·여)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 B씨(79) 시신을 2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19분쯤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방에 이불로 덮여 있던 B씨의 백골 시신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또 주거지에서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서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5명의 자녀들과는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시신 방치 이유에 대해 "사망 신고를 하면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라고 진술했다. 당시 집안에 있던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에 대해선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밝혔다.

B씨의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된 2009년 10월15일부터 지급됐다. 2019년 월 25만3750원, 2020년 29만4920원, 2021년 30만원, 2022년 30만7500원이다. 또 국민연금 20여만원까지 합치면 B씨에게 지금된 연금은 월 50만~60만원 수준이다.

B씨 계좌에서 연금으로 지급된 돈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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