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해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징역 5년 선고를 규탄하고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웹하드 카르텔 처벌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대표 이선희)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기소장의 혐의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진호는 성폭력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다. 또한 양진호 실 소유의 업체들은 불법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에 가담한 범죄단체들이며, 양진호는 그 범죄단체들을 조직한 죄로 더한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검찰과 사법부가 불법성착취 카르텔의 수장 양진호 사건 앞에서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여성시민에게도 안전한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양진호가 합법기업을 가장해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중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게다가 검찰은 양진호가 388만 건의 성착취물로 벌어들인 수익 중 추징금 514억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단 1원도 선고하지 않았다. 판사의 법리적 해석과 상충되는 낮은 형량은 성착취 범죄에 “사법부도 공범이다”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비판을 외면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양진호의 곳간을 지켜주는 판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웹하드 카르텔을 처벌하는 법안의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죄가 있는 곳에 범죄행위를 근절할만한 마땅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불법행위의 온상인 웹하드카르텔을 제대로 처벌하는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기업형 성착취가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며 기업형 성착취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정치권은 조속히 웹하드 카르텔을 해체하고 디지털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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