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은 차별… 분리해야”
인권위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은 차별… 분리해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1.13 12:00
  • 수정 2023-01-1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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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내 16개 군에 권고해 권고 수용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내 화장실 입구. 비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돼 있는 데 반해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라는 안내판이 보인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입구. 비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돼 있는 데 반해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라는 안내판이 보인다.  ⓒ 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개선 예산 확보와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전라남도 내 16개 군은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13일 전라남도 내 16개 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향후 관련 예산 확보 및 낡은 읍·면·동사무소의 신축 또는 재건축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1년 7월 2일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점, △남·여는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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