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최대 7만8000원 감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최대 7만8000원 감면
  • 김민정 수습기자
  • 승인 2023.01.13 08:58
  • 수정 2023-01-13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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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시 감면
31일까지 납부 시 1·2기분 10%씩 감면 혜택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7만8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차량에 대해 1기분(3월)과 2기분(9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5만6386대의 경유 차량에 부담금이 부과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을 각각 10% 감면해준다. 3월에 납부하면 2기분 부과 금액에 대해서만 10% 감면 혜택을 준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7만8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를 발부받는다.

기한 내 미납하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바뀐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일시 납부 제도를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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