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4억 900만원 이하 가구

서울시 CI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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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올해 129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4인 가구 기준 최대 362만원을 지급하는 등 더 두텁게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서울시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왔다. 이번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평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59만 819원 이하일 때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540만 964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재산 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도 6900만원으로 적용된다. 이에 재산이 4억900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게 된다.

생계비도 인상한다. 기존에는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올린다. 이에 △1인 가구에 대한 생계비는 62만3300원 △2인 가구 103만6800원 △3인 가구 133만400원 △4인 가구 162만200원 △5인 가구 189만9200원 △6인 가구 216만 8300원으로 적용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기준에 충족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원에 의료지원과 주거지원비까지 더해 최대 362만원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과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복지 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3인 이상의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120다산 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린다”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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