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력사업실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사업 방식과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이로 인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수익 등으로 7886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배당 이익 등을 화천대유에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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