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시스·여성신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직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특례제도를 운영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지난해 5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당초 기한 내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자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완 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발표일(12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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