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17일 징계보고서 의결
18일 본회의 상정 합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2022년 12월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의회 앞에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2022년 12월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의회 앞에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잇따른 이태원 참사 관련 혐오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미나 국민의힘 의원이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받게 될까. 경남 창원시의회가 오는 17일 윤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11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민간자문위원의 ‘제명’ 권고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윤리특위는 오는 17일 3차 회의 때 김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시의회가 징계보고서를 의결하면, 오는 18일 제121회 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27명, 더불어민주당 18명으로 구성됐고, 윤리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4명으로 이뤄졌다. 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하려면 재적의원(45명)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시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해 “공익적 마음으로 민의를 대변한다는 게 표현이 거칠었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지난 12월15일 김 시의원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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