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정치 관계법부터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영·팬덤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정치 관계법부터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10일까지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고, 이런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국민통합형 개헌을 두고는 여야 합의를 거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도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을 조사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취지인지’ 묻는 질문에 “의원내각제로 가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숙의민주주의 기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면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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