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한 신협에서 발생한 성차별 면접
부적절한 발언 이어 노래와 춤 요구까지
신협 “면접위원에 외부인사 포함할 것”

신협중앙회 ⓒ뉴시스·여성신문

전북 지역의 한 신협협동조합에서 진행된 신규직원 채용 모집 과정 중 성차별이 발생했다.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신협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권고했다. 신협은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원 남성인 면접위원 4명이 여성 면접자 A씨에게 “키가 몇인지”, “OO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OO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면접자에게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 면접자 A씨는 입사 후 보여드리겠다고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면접위원이었던 이사장은 “홍보할 때 150명 앞에 서봤다면서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느냐”고 발언했다.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전북 지역 신협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들은 A씨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며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해당 신협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신협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는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재발방지 위해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임직원 필수 교육에 면접위원으로서 해야할 행동과 하지말아야 할 행동 등을 포함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례는 전체 신협에 공유해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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