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4)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내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여동생 B씨, 처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벌금 3000만원 및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과 함께 1151억8797만여원의 추징도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살아볼 기회가 만약 제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사내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피해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91.91%에 이르는 188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수사 결과 2215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은 경기 파주에 있는 이씨의 아버지와 A씨, B씨의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씨 아버지 집에서 1㎏ 금괴 254개를 회수했다.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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