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이 진행됐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이 진행됐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했다며 당사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이 열렸다. 원고들은 동성 부부나 이성 사실혼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동성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는 30여명의 방청객이 입장한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동성 커플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여부에 대해 문의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가, 일방적으로 피부양자 가입 기록을 삭제 당한 후 자격 인정을 무효화당한 사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성욱 씨에 대해 새로운 보험료 부과처분을 내렸으며, 이번 소송은 이 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원고 측 대리인단 박한희 변호사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가족법을 넘어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양자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하여 왔다”며 “피부양자 제도의 연혁, 목적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소외 김용민과 동거하고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부양을 받는 원고는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고와 소외 김용민이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를 소급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헌법,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성별 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추정이나 사회의 통념을 넘어서는 보다 중대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인 소성욱씨는 “건보공단 측에서 제출한 서면에 이런 말도 쓰여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생활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라며 ”왜 그 현실을 알고 서면에 작성할 정도로 설명하면서, 어째서 저희를 부부로, 가족으로 보지 않으려하는지 궁금했다. 정말 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을 이루고자 한다면 저희와 같은 국민들을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차별적으로 대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단도 인지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보장하고 뒷받침해야 하는지를 더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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