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협동조합 채용 면접서 외모평가발언·무단촬영
노래와 춤 강요까지 이어져
“인권 교육 실시해야” 인권위 권고

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직원 채용 면접시 외모평가발언을 하고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면접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노래와 춤을 강요한 A협동조합에 인권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직원 채용 면접시 외모평가발언을 하고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면접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한편, 노래와 춤을 강요한 A협동조합에 인권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

A협동조합은 신규직원 모집 과정에서 면접을 볼 당시 여성 면접자에게 “키가 몇인지”, “B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했고,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B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 알려졌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는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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