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러닝 플랫폼 ‘나라배움터’
일부 교육 영상에 자막·수어통역 없어
인권위 “장애인 차별”

스마트러닝 플랫폼 ‘나라배움터’ 웹사이트 화면. ⓒ‘나라배움터’ 웹사이트 화면 캡처
스마트러닝 플랫폼 ‘나라배움터’ 웹사이트 화면. ⓒ‘나라배움터’ 웹사이트 화면 캡처

스마트러닝 플랫폼 ‘나라배움터’에 올라온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정보공개제도‘ 등 영상엔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 청각장애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2022년 12월 8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나라배움터는 교육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으로, 국가·지자체·국립대학·공공기관이 함께 시스템과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측은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막을 추가 개발하고, 올해 피진정기관에서 자체 개발하는 정규 콘텐츠부터 자막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또 “‘탄소중립(on세상)’ 같이 즉시 배포해야 하는 현장 강의형 콘텐츠는 자막을 바로 제공하기 어렵고, 강의 녹취 및 자막 제작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자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상물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공익적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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