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미성숙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성인과 다르게 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년범의 시설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함께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주희 다지행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소년범 처우개선 및 재범방지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으며,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의학과 원장 △이승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송원 TV조선 기자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에서 최주희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에서 최주희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최주희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다지행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년은 성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미성숙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므로 죄를 범한 경우라도 성인과는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범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한 거주지의 제공과 비행 우려가 있는 주변환경으로부터의 격리, 나아가 정서적 지지와 적절한 훈육을 통한 건전한 자아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벌의 중간적 단계의 처분이 부존재하고 감호위탁을 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들의 경우에는 기댈 가정이 없으니 가출을 일삼고, 비슷한 처지의 우범소년들끼리 무리지어 재범을 반복하다 성년에 이르게 되면 성인 범죄자가 되어 건강한 사회인의 길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물리적 시설의 열악함 △식대 및 영양 공급의 부족함 △전문인력의 부족함 등 소년원 시설의 열악함을 지적했다. 특히 소년범들의 식대와 관련해 “소년들의 1일 식대가 종전 6,554원에 불과하며, 근래에 들어 이를 8,139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파격적이고 칭찬받을 만 하다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의 한끼 식대는 여전히 2,713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년범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 내 처우 방안을 모색하여 늘리고, 나아가 소년원이 열악한 운영 상황을 개선해야만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에서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에서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원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소년원의) 소년들은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좀 더 학술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소년원의 소년들은 현재 금전을 사용하여 간식을 사먹기도 어렵고 외부음식의 반입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가 제대로 된 식사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범방지를 위한 ‘가정’의 변화에 주목할 것 △현재의 처분들을 본래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유지’하는 것 △진정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교정이 ‘질’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사법의 테두리에 들어왔을 때 다시는 사회에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케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년범이 발견되는 그 순간마다 개별적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회그물망이 촘촘히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소년원 소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일반적인 형사사법제도 상에서 정신질환의 유무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대상자는 치료적 개입없는 형사처벌은 회전문 범죄만을 양상한다. 즉,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소년범 아이들의 재범을 예방하며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정신의학적 치료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에서 이승현 율촌 법무법인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에서 이승현 율촌 법무법인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이승현 전 동부지검 검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소년 보호처분의 1차적인 목표는 당연히 ‘응보’가 아닌 ‘교화’, ‘삶의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국민 대부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열악한 저가 식대 문제, 과밀 수용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범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배려와 사랑임을 항상 유념하여 소년범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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