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회하는 모습 없어…교화의 여지 없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전주환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2)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치안시스템을 믿고 성실히 사는 국민들에게도 범행 피해자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하지만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는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종합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28)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기다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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