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국 항공사 출국장에서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국 항공사 출국장에서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 상무, 여행, 의료, 통과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대사관은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며 한국의 방역 정책 강화에 대한 보복성 성격임을 명확히 했다.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영업이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동반 단기비자(S2)이다.

M 비자는 이날부터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취업비자(Z), 가족동반 장기비자(S1), 유학 장기비자(X1), 가족친지방문 장기비자(Q1) 등 장기비자는 계속해서 발급된다. 관광 목적 등의 비자는 지금도 발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폐지한 중국이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한국의 방역 정책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등에서 한미일 등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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