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 연령 8세→ 12세로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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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맞벌이 부부 공동육아 시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연령도 만8세에서 만12세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9일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했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경력유지로 전환하고,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노동시장 약자보호 위한 이중구조 해소

정부는 세대, 업종, 기업 내·간 등 상생형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이를 위해 조선업 원하청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다른 업종으로 확산해, 업종단위 모범적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 조성한다.

정부는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입법, 5인미만 근기법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즉시 시행과제는 1월, 근로시간 등 구체화된 과제는 2월, 사회적 논의필요과제는 경사노위 논의 등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

정부는 업종·지역별 맞춤형 밀착 지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첨단산업 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부처 일자리 TF 가동 등을 통해 고용 상황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취업지원 중심 고용안전망 개선 등 중장기 정부일자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전자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도 확대하는데, 지난해 3506억 원에서 올해 4648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을 도입하면서 50인 미만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하는데,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출국·재입국 과정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 등으로 다양화하고, 참여인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구직단념청년 대상 프로그램은 고도화하고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도 신설한다.

다만, 고용부가 이번에 보고한 업무계획은 법 개정 사항이 많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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