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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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 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 군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30만원을, C(17)군에게는 장기 5년 6월 단기 3년 6월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자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고등학교 친구인 A군 등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조건 만남으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력을 휘둘러 1000여 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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