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 금품갈취·후배 성폭행 10대 남성들 중형
'조건만남' 유인 금품갈취·후배 성폭행 10대 남성들 중형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1.09 15:23
  • 수정 2023-01-10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 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 군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30만원을, C(17)군에게는 장기 5년 6월 단기 3년 6월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자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고등학교 친구인 A군 등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조건 만남으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력을 휘둘러 1000여 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