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야산서 숨진 채 발견돼
창녕군청 직원들 당혹감 내비쳐
역대 군수 중 3명만 임기 마쳐

김부영 창녕군수 ⓒ창녕군
김부영 창녕군수 ⓒ창녕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김부영(56) 경남 창녕군수가 숨진 채 발견돼 군에서는 당혹감을 내비쳤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김 군수의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김 군수의 옷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김 군수는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며 연차를 내고 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군수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군청 관계자는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신다며 연차를 내셨는데, 오늘 이런 비보를 접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군은 조현홍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갈 예정이다.

김 군수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역대 창녕 군수 6명 중 3명만 임기 마쳐

한편, 역대 창녕군수 중에는 임기를 마친 군수가 3명에 불과하다.

임기를 무사히 마친 군수는 김진백(1∼2대), 김충식(4∼6대), 한정우(7대) 군수 등이다.

김 군수를 포함해 여러 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까지 김부영 군수를 포함해 6명이 창녕군수를 거쳤다.

이 중 2명은 재임 중 군수직을 상실했다. 모두 뇌물 수수 혐의다.

김충식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군수직은 지켰다.

한 전 군수는 임기 4년을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재선에 실패했다. 그는 자서전 무료 배포 혐의로 퇴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군수 2명은 뇌물 수수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고 징역형을 받았다.

김종규 전 창녕군수(3∼4대)는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2006년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김종규 군수 군수직 상실로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하종근 전 군수(4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07년 10월 스스로 사퇴했다.

군수직 상실과 관련해 창녕군민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 후 2007년 12월까지 군수 선거를 3번 치렀다.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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