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위, 재범 이상 강력처벌 개정안 추진
청보위는 최근 이와 같은 신상공개 개선방안과 성폭행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신상공개제도는 계속 시행하되 재범 이상의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진과 세부주소까지 CD나 책자로 제작해 일정 장소에 비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방문하면 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보육이나 교육 관련 기관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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