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위, 재범 이상 강력처벌 개정안 추진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성매매범의 사진까지 공개하는 일명 '메간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해졌던 이중처벌의 부당성과 청소년 성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우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행범 중 재범 이상의 상습범에 대해 사진과 주소 등 세부정보 공개가 추진된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행범죄 전력자는 보육,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청보위는 최근 이와 같은 신상공개 개선방안과 성폭행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신상공개제도는 계속 시행하되 재범 이상의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진과 세부주소까지 CD나 책자로 제작해 일정 장소에 비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방문하면 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보육이나 교육 관련 기관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제한된다.

정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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