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중국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7일부터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는 항공기·선박 탑승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게 탑승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발 입국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외에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보다 7000명 이상 많았다.

전날 발표된 해외유입 확진자는 258명 이었으며 이 중 중국 입국자가 208명으로 80.6%를 차지했다.

확진자들은 호텔 등 인근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격리시설 숙박비는 입국자 스스로 부담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