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은 피해자가 금융회사마다 직접 지급정지 요청해야
개정안, 신고하면 모든 금융회사서 신속히 지급정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 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이 송금·이체되는 경우 피해자가 은행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직접 요청해야 하는 구조로 돼있어 금융회사 한 곳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https://fine.fss.or.kr/main/index.jsp)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온라인에 취약한 고령층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통보하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일괄적인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금액이 4조원에 달하고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총책 등 핵심 용의자 검거율은 2% 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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