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 사진.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가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 사진. ⓒ합동참모본부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우리 군은 '용산 상공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뒤늦게 용산 진입 사실을 인정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요(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정밀조사 결과 북한의 무인기 1대가 P-73 북쪽 상공을 스치듯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북한의 무인기 남하 당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같다.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군이 무인기가 P-73을 통과한 것을 뒤늦게 시인하면서 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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