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발 7일부터 음성학인서 제출

중국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중국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늘(5일)부터 중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5일부터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는 항공기·선박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당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도착 공항도 일원화하는 한편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활용을 의무화했다.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도 입국 후 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국 본토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검사 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이 전날 발표한 코로나19 해외유입 172명 중 중국발 확진자가 131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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