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 중국인, 호텔 격리 거부하고 달아나
코로나19 확진 판정 중국인, 호텔 격리 거부하고 달아나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1.04 14:18
  • 수정 2023-01-0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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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중국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A씨는 전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당시 A씨는 확진자 이송용 소형버스를 타고 방역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인 호텔 2곳 중 1곳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감염법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출국과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행범인 A씨의 얼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질병관리청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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