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전 남편 폭력으로 112 신변보호 요청
12일만 피살... 금전적 이유로 다툰 것으로 알려져

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경찰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했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살해 피의자는 전 배우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경 안성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씨가 전 배우자인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전 부인을 살해한 직후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전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사건 이후인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112시스템에 등록됐던 상태다. 신변 보호는 2월 19일까지 60일간 이뤄져야 했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35), 이석준(25) 사건으로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으나 비슷한 범죄는 재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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