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노인 교통사고 보호 방안을 수립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 장관과 윤 청장이 노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계획을 담은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노인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청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각 시·도 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장관과 윤 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 강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노인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안전표지와 무인 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93명이고, 이 중 노인이 628명(57.5%)이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에 비해 3배 높다"며 "전체 보행자 사망자 중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권고 및 의견 표명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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