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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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전 부인의 거주지에 침입해 몰래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각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26일 사이 화재경보기 형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전 아내 B(43)씨가 살고 있는 경북 경산시 친정집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도 받고 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여러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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