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를 구매해 시청한 것은 기존 청소년성보호법 상으로 ‘소지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16일 문화상품권 8만원을 주고 트위터 광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구매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현재는 '성착취물'이라는 표현으로 통일)을 소지한 경우를 처벌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1심은 A씨 행위를 소지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소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시청을 소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 시청하거나 다른 곳에 배포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한 것과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일회적으로 신청한 것은 거의 유사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스트리밍을 처벌할 수 없었는데, 텔레그램 링크 보유를 소지죄로 처벌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 개정 전후의 문언, 학계의 논의 등을 고려하면 개정 전 법 하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후에 ‘소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시청 행위를 모두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소지’로 보고 처벌한다면 결국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