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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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개 2마리를 데리고 다니며 아파트 주민에게 공격할 것처럼 위협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산책하는 것을 촬영하는 사람을 협박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라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라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죄 전력과 태도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길에서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던 중 아파트 주민인 B(69·여)씨를 마주치자 이유 없이 욕설하며 대형견으로 공격하게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며 협박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형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개 물림 사고를 유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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