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개 부서→1·2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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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기존 1개에서 2개 부서로 증설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기존 1개에서 2개 부서로 확대된다. 스토킹·노인 대상 범죄도 담당 업무에 추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12월 2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2부로 증설된다. 부서 담당 업무에 스토킹과 노인 대상 범죄가 추가된다. 원래 맡고 있던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 외에도 스토킹·노인 사건이 추가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부와 조직·마약 범죄를 담당하는 강력범죄수사부로 나뉜다. 그 대신 기존에 2개로 나뉘었던 공판부를 1개 부서로 통합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식 직제화,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11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2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인권보호관 직제화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증설만 받아들여졌다.

법무부도 시행규칙을 고쳐 외부에서 공개 채용했던 ‘개방형 직위’ 중 법무심의관을 제외하고 인권국장을 추가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개방형 직위는 감찰관과 인권국장, 송무심의관, 국립법무병원장 및 의료부장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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