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PCR 검사 음성자만 중국발 비행기 탑승 가능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뉴시스·여성신문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뉴시스·여성신문

2일부터 중국 입국자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됐다. 오는 5일부터 중국에서 우리라나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전 PCR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비행기를 탈수 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는 이날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한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치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무증상자인 경우라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내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은 입국 후 1일 이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인천공항 1·2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를 운영한다.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과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도 배치했다. .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단기 비자 발급 제한에 들어간다. 중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다. 최근 일주일간(지난해 12월24~31일) 해외 유입 확진자(570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167명으로 30%에 조금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와 함께 이날부터 정부는 중국발 운항 항공편도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을 제한한다.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도 안정적 입국자 관리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다.

여기에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내지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입국 전 검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

단기비자 발급 제한은 이달 31일까지, 이외 다른 조치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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