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여성신문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여성신문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범죄 혐의자를 보호했다는 비판이 민주당 자신들도 두려웠는지 뜬금없이 부결의 이유를 장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며 “한 장관은 국회법 93조에 따라 장관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것을 두고 “(한 장관의)설명 자체가 너무 부적절한 것 같더라”며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저런 제안설명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맹공을 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지난 대선 민주당은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며 “구체적으로 중대 범죄에 대해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집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억 원대의 거품을 수수하고 청탁을 담아준 노웅래 의원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국민 앞에 수없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언했던 약속까지 뒤집으며 끝내 범죄 혐의자를 옹호했다”며 “끝내 ‘내 편 감싸기’ 범죄 옹호 집단으로 전락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그것을 장관의 탓으로 돌린 민주당의 어제는 두고두고 헌정사에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검찰은 지난 15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3일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