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성범 서장 구속영장 반려...특수본 "납득할수 없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 용산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자 특수본이 "납득할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9일 검찰이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참사 사망자 158명의 최종 사망 시간, 구조 시간, 구조 후 방치된 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일부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에 관해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에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 더 이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최 서장의 늑장 대응과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날 특수본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증거를 요구했다. 

검찰은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지난 10월 29일 밤 10시30분 시점에 희생자 중 몇 명이 살아있는지 특정할 수 있느냐 등의 요구다.

검찰은 특수본이 희생자들 사망 시점을 충분히 특정하지 못했다고 봤다. 검찰은 희생자 사망 시점 특정 외에도 일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이 신청한 소방 당국 관계자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됨에 따라 향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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