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리던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이혼 소송 취하 요구하며 장검으로 살해
법원 “범행 수법 매우 잔혹, 죄질 극히 불량”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장씨 부부는 불화를 겪었으며 이혼 소송을 내고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장씨는 A씨와 A씨의 아버지가 집을 방문하자 이혼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장씨는 A씨가 소송 취하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A씨의 아버지이자 장씨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심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가 살인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장씨가 A씨의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했지만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딸의 참혹한 모습을 마주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 이상 비난 가능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